사찰등급조정규율에 의해
 터무니 없는 등급 배정받아
 강제 제압 가능성 높아
 결국 총무원 예속 가속화


조계종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에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법인관리법>도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관리법>의 부칙에 의심스러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먼저 한 번 살펴보자.


제 2 조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이 이 법에 의해 종단 등록이 승인된 경우, 그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찰보유법인’에 등록한 사찰로서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찰법에 의한 종단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부칙)


법인이 종단에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일부 법인에서 이 조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조계종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법인관리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다.

제13조(행정지원) 이 법 부칙 제2조 2항은 종단이 행정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법인관리법 시행령>)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쓴 속내가 궁금하다. 모호함 속에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선학원에서는 <법인관리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이렇게 본다.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을 통해 조계종에 등록할 경우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니 이 조항에 의해 오래지 않아 각 사찰에 분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선학원의 분원은 재단과 종단에 이중으로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그 관련법들을 살펴보자.

조계종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는 조계종 소속의 모든 사찰에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 3 조 (분담금 납부의무)
① 종단 소속의 모든 사암(본·말사 포교당, 본사 산내암자, 종단등록 사설사암 및 본종 관장하의 법인 산하 사암 포함)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및 교구본사에서 그 액수와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선학원이 종단에 등록할 경우 ‘본종 관장하의 법인’이 되고 선학원의 모든 분원은 예외 없이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법인관리법 시행령>에서 “종단이 행정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한다.”고 모호한 표현을 쓴 이유는 결국 모든 사찰에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사실을 숨기려는 술수였던 셈이다.
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법인관리법>과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승려복지법>에서는 ‘승려복지 분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①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과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2.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승려복지법>)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필자가 승려복지 분담금의 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조계종의 현실을 보면, 이른 바 ‘돈 되는 절’의 재정이 소수 권승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들어간 삼보정재가 도박 등 불법(不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불법(佛法)을 망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말사에는 승려복지를 위한 분담금까지 부과하다니! 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분담금과 관련하여 <종무원법> 제22조에서는 분담금과 공과금은 물론 ‘종단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 그리고 ‘종무원 교육헌금’까지 납부하도록 강제한다. 그런데 이런 분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6 조 (독촉)
①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분담금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분담금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분담금액과 기한을 다시 정하여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분담금 징수기관은 그 사찰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독촉을 2회 이상 하였는데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감사국직무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 3 조 (감사국 직무범위)
① 총무원법 제14조 및 기타 종법에 규정된 감사국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제6조의 분담금 미납 사찰에 대한 감사(<감사국직무규정>)

이처럼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감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이 같은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사국직무규정>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제 10 조 (감사결과의 처리)
③ 감사 대상 기관의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실장은 감사국장의 요청을 받아 호법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 대상 기관의 종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획실장은 감사국장의 요청을 받아 그 임용권자에게 당해 종무원의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호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감사국직무규정>)


감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기획실장은 호법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거나 호법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끝끝내 분담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무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찰의 주지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제 22 조 (분담금 납부의 의미)
① 사찰의 주지는 소정의 분담금과 공과금, 종단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과 종무원 교육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찰의 주지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종무원법>)


<종무원법> 제22조가 미덥지 못한지 제33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실히 못 박고 있다. 주지가 종헌종법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와 더불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3 조 (징계)
①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4.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종무원법>)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종무원법>에서는 이처럼 확실히 징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 분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승려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51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6.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승려법>)

공권정지나 면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주지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선학원 임원들이 제적원을 제출하고 멸빈을 당하면서까지 재단을 지키려는 이유가 결국 재단법인 선학원의 분원과 분원장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전국의 분원장 스님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다. 조계종을 장악한 승려들이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선거를 통해 종단의 권력을 장악하고서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선거 때 기여한 승려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어야 할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계종의 기존 사찰 상당수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 이럴 때 과연 권력자는 어디로 눈을 돌리겠는가? 선학원이 <법인관리법>에 의해 종단에 등록돼 있다면 선학원의 분원들은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종단의 권력자는 먼저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해 대상 분원에 터무니없는 등급을 매길 것이다. 터무니없는 등급은 터무니없는 분담금 부과로 이어진다. 해당 사찰의 경제능력이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해당 사찰은 분담금을 낼 수 없을 것이고 <승려법> 제51조,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 처분”이라는 규정에 의해 그 절에서 몰아낼 것이다.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교육, 포교, 역경, 복지, 문화 사업 등 종단의 주요 특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에 의거, 특정한 사찰을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정의) 본법에서 특별분담사찰이라 함은 재정 상태가 특히 우량하여 제3조에 의하여 특별분담금 납부를 지정받은 본종단 소속 사찰을 말한다.(<특별분담사찰지정법>)

제 3 조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총무원장은 전조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무회의의 의결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며, 지정한 즉시 이를 해당 사찰에 통지하여야 한다.(<특별분담사찰지정법>)

<특별분담사찰지정법> 제2조에서는 재정 상태가 우량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한 후 현실과 동떨어진 과중한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 주지 소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제14조 벌칙 조항에서 그걸 명문화하고 있다.

제 14 조 (벌칙)
① 특별분담사찰이 고의로 특별분담금 납부기한을 넘긴 때는 납부하여야 할 특별분담금에 연체기간 중의 법정최고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찰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관련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특별분담사찰지정법>)

뿐만 아니라 <직영사찰법>도 있다. <직영사찰법>을 보면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주요 종책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직영사찰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종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학원 소속 사찰을 몽땅 직영사찰로 지정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는가? 황당무계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조계종이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2002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법인법>을 만들고는 그 법을 (재)선학원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선학원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멸빈 시켰다. 이보다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제 4 조 (지정사유) 총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여 당해 사찰을 직영사찰로 지정한다.
1.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 종단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종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정이 극히 우량하여 종단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찰의 재산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실되거나 재정이 심히 악화되어 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5. ...(생략)...(<직영사찰법>)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명분으로 갖다 붙인다면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렇게 직영사찰로 지정한 뒤에는 인사에 관한 모든 것을 총무원장의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다. <직영사찰법> 제6조 4항에 의해 총무원장은 관리인을 얼마든지 면직할 수 있다.

제 6 조 (관리인)
① 총무원장은 이 법에 의해 직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대하여 관리인을 임면한다.
...(생략)...
④ 총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면직할 수 있다.
...(생략)...
2. 업무평가 결과 재임의 기준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3.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4. 종단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종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과실로 사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직영사찰법>)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여 명진 스님을 쫓아내는 과정을 되돌아보고, 종법의 제정, 개정, 폐지를 떡 주무르듯 하는 현실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총무원장의 사람이라는 현실까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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