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책모임인 삼화도량은 30일 성명을 내, “10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경비 상당 부분을 횡령·배임금으로 충당했다”고 전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의 상습도박을 적시한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의 판결을 환영했다.

삼화도량은 성명에서 “1심 판결 내용과 달리 재경 스님의 해외 원정 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양심이 살아 있는 판결이라 판단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삼화도량이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삼화도량은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은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채무를 지게 됐고, 어떻게 갚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삼화도량은 이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상습도박 혐의를 받은 스님 16명을 무혐의한 것에 대해 “재경 스님의 상습도박을 인정한 창원지법 제1형사부의 판결을 기폭제 삼아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란다”고 더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재경스님 상습도박 적시한 판결 기폭제 삼아
고위 승려 상습도박 혐의 명백히 밝혀져야

-부산고법 판결내용은 삼화도량 주장 반영된 것-


동일 사건임에도 검찰 처분과 재판부 판결 내용 상충
국민들 의구심만 증폭하고 사법부 불신만 초래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재경스님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판결 내용 달리 재경스님의 해외원정 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양심이 살아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2월 4일 ‘판결이유’를 통해 “피고인(재경스님)은 승려임에도 과거 약 10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고 그에 든 경비 상당부분을 이 사건 횡령·배임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적시(摘示)하였습니다.

이번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의 판결은 그간 삼화도량이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화도량은 지난해 6월 3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현재 재판 중인 혐의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만큼 재경스님이 어떤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고, 횡령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화도량은 탄원서를 통해 “재경스님의 횡령 금액 사용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채무를 지게 된 경위를 좇다 보면 여죄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재경스님의 횡령 사건은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 도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채무를 지게 됐고, 어떻게 갚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도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장주스님의 주장이 제법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처분 결과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상충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킴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경스님의 상습도박을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의 판결을 기폭제 삼아 조계종 고위 승려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불기 2559년 3월 30일
삼화도량(三和道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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