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재)선학원이 지역별 교구제를 시행키로 18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지역별 교구제 실시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교구제 실시는 현 종단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 선학원을 압박하고 있는 종단이 여전히 분원을 상대로 한 분열책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종단의 분열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원장들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방책의 하나로 지역별 교구제의 시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계종단은 선학원 이사회가 열리던 날 201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헌 9조3항을 개정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 스님이 2차로 이사장 스님 면담을 요청해 온 것과 달리 종단 정책을 꾀하는 중앙종회에서는 선학원을 더욱 강력하게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그 모법이 되는 종헌 9조3항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개정된 종헌 9조3항은 각종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등의 권리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가~라 호를 삭제하고 세부적인 권리제한의 내용을 종법으로 명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파악한 종단이 이를 교묘히 피해가며 선학원을 법인법에 어떻게 해서든 옭아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사찰법이나 법인관리법 자체가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 권리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공권정지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한 징계규정 자체가 종헌에 없는 정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이다.

더욱이 선학원에 대해 개혁종단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위법이다. 그러므로 선학원과 대화하겠다는 종단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만 나중에 모양이 구겨질까 염려된다. 선학원과의 대화 보다는 강압으로 선학원을 분열하려는 책동은 145명의 대규모 추진위원 구성만으로도 알 수 있다. 선학원이 결국 교구제 등의 실시를 통해 독자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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