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 스님이 2차로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데 대해 선학원은 재차 불가함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대한불교(재)선학원은 18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대종관 관련 보고의 건과 관련 법등 스님이 재차 면담요청을 해온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러한 시각에 조계종 제201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헌 제9조 3항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헌 개정은 선학원과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관리법에 의한 옥죄기를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에 나섰다가 종단의 분열책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사회는 결국 지난 해 11월 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2정화운동 선언 내용을 상기하고 이를 반영해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에게 회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첫째, 갖가지 비리에 연루된 16권승의 참회와 퇴진. 둘째, 총무원장 직선제 시행. 셋째, 비구 비구니의 양성 평등 실현. 넷째, 종헌 9조3항과 법인관리법의 폐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화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뿌리라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는 점과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을 이해하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선학원 사무처는 이사회의 이날 결의내용을 담은 회신공문을 작성해 이른 시일내 발송할 예정이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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