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는 <법인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 즉 ‘종단의 승려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 조항은 우리 선학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자.

제 10 조 (신고 및 승인)
① 이 법 제2조 3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한 법인은 총무원의 등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 및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11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 11 조 (재산출연 승인)
① 이 법 제2조 1호, 2호, 3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승인절차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관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재산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인관리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관리법> 제2조는 종단의 사찰, 중앙종무기관, 종단 소속 승려가 각각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승인에 대한 절차를 종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승인에 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다.

제4조(신규설립법인 등록) ①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신규 설립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 1부
2. 종단 재산 증여 승인서 사본 1부
3. 관할 관청 법인 설립 신고 서류 일체 사본 1부
② 1항에 의해 설립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 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원에 등록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 등록 승인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1부
2. 관할 관청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 정관 1부
4. 법인 임·직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법인 재산 현황(별지서식 제5호) 1부
7. 재산 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③ 총무원장은 2항에 의한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총무원장은 1항에서 정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법인관리법 시행령>)

<법인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새롭게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 전에 법인 신규 설립 신고서와 종단 재산 증여 승인서 사본, 관할 관청 법인 설립 신고 서류 일체 사본을 총무원에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종단에서 언제든 요구하면 제반서류 총무원에 제출해야
 등기 및 재산현황까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법인설립 승인을 받은 후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법인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정관과 임직원현황은 물론 갖가지의 등기 현황과 법인 재산 현황에 이르기까지 총무원에 등록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설립법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종단에서 법인에 관한 거의 모든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법인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뿐 아니다. <법인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두 번에 걸쳐 총무원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관할관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재산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무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무려 세 번이나 총무원에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총무원장이 승인권까지 틀어쥐고 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은, 자연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법인을 통해 불교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포교를 하기 위해서인데도 조계종은 법인을 만들고자 할 경우 사전과 사후에 세 번이나 서류를 제출하고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 만들기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포교를 방해하여 불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법인관리법> 제12조에서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명칭 조항)
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가능한 한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되, 법인의 고유목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관리법>)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사찰 자체를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강제하면서도 그 외의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그 이전의 <법인법>보다는 다소 나아졌다. 이미 폐지된 것이지만 한 번 비교해 보자.

제 8 조 (정관상의 명칭)
① 법인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 ○○ 법인’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 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특수성, 공공성, 기타 국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 소속임을 그 명칭에 포함할 수 없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단체임을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법인법>)

<법인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선학원은 ‘사찰보유법인’에 해당된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명칭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토지수용 등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를 바꾸려면 엄청난 액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의 재산 사유화
 방실 방지 목적엔 공감
 그러나 방법에 있어선
 고유권한 침해 등
 "위법소지 있다" 의견 많아

이와 관련, <법인관리법>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는 한 법조인은 “조계종의 출범 이전에 설립되었고, 조계종을 탄생시킨 모태이며,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기성종단의 틀 밖에서 활동하여 온 재단법인 선학원의 경우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포함시키고 정관에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받든다고 명시하는 것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설립이념과 역사적인 의의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의 재산이 사유화 하거나 망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타종교의 경우 법인의 명칭에서 종교색체를 지우고 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종교인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아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의 후진성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법인관리법> 제13조에서는 법인의 정관에 임원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 13 조 (임원 조항)
① 법인은 해당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종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다만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17>
3. ‘사찰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사찰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4. ‘사찰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출연사찰 주지 또는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사찰의 출연재산이 100%인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사찰의 출연재산이 일부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사의 수를 종령으로 정한다.
5. ‘사찰공동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종단소속 승려 중에서 정하고,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② 국가법률에 의해 해당 법인이 사외이사를 3분의 1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과반수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법인관리법>)

<법인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1. ‘종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법인관리법> 제13조)

종단법인은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종단에서 설립한 법인 이사를 왜 ‘3분의 2 이상’만 종단소속 승려로 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제2호에서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단에서 설립한 법인의 이사보다 선학원과 대각회의 이사가 더 중요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종단법인 이사의 3분의 1을 재가자로 채우는 것으로 가정한 건지, 아니면 타종단 승려들에게도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법인관리법> 제13조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바로 제1항 제2호이다.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다만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17>(<법인관리법> 제13조)

<법인관리법> 제13조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을 언급하기에 앞서 폐지된 <법인법>의 해당조항을 먼저 한 번 살펴보자.

제 10 조 (정관상의 임원)
① 법인은 그 정관에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본종 승려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재가자는 본종 신도등록자이여야 한다. 단, 대표이사는 본 종 승려로 한다.
② 법인의 특수성, 공공성, 기타 국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문구를 포함할 수 없는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는 본종 승려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2. 재단법인 선학원
3.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④ 제3항 제2호의 법인은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본종의 승려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법인법>)

이전의 <법인법>에서는 선학원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선학원 이사의 3분의 1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법인법>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자 당시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이사 정족수 3분의1을 종단이 추천한다고 해도 법인 이사회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종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특정법인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너무나 속 보이는 주장을 했다.
이런 황당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학원은 법조항을 갖고 시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962년 탄생한 조계종이 1921년에 출범하였고 1934년에 재단법인이 된 선학원을 관장하려 드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시종일관 밝혀 왔었다. 그런데도 종단에서는 이사 3분의 1 이상을 요구한 것이 너무 심했다는 판단이 들었던지 <법인관리법>으로 대체 입법하면서 위의 제13조에서 이 부분을 고치고는 마치 우리 선학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본지 편집인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