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주제발표

정부 예산 지원을 둘러싼 종교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예산을 특정종교에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은 십 수 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이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 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를 주제로 11월 29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마련한 토론회는 정부의 종교 예산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주목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황평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종무행정의 문제점을 살핀 후 △종교계 예산 지원의 법령 근거 △지원 예산의 적정성 △종교문화재 국고 보조금 지급 △종교문화행사 예산 지원 △종무관의 전문성 및 인원 등을 검토했다.

먼저 종무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황 전문위원은 “지원금에 대한 종교 갈등의 중심에 정부의 원칙 없는 종무행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문위원은 종무행정의 문제점을 △국고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 △종교와 문화 경계의 모호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과 관련해 황 전문위원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종무실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책정의 적절성과 사업 선정 및 금액 책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전문위원은 “종무행정의 주요 사업성과들이 예전부터 진행돼 오고 있는 것들이고, 현재도 비숫한 사업이 반복되어 지원되고 있다”며 “관행적 사업 선정과 예산 지원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문위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종무행정 백서》에서 ‘순수 종교 활동’과 ‘종교문화 활동’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종교 활동과 문화 활동의 모호성은 국고 지원 사업 계획 신청 주체와 선정 주체 모두에게 부작용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종교 단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문화재보호법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이 조항에는 예산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침 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업 선정과 국고 교부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진흥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지적됐다. 황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의 개념에 종교문화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에 종교 관련 문화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 지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황 전문위원은 특히 종무실 예산으로 편성되다가 2012년부터 관광국 예산으로 바뀐 템플스테이 예산에 주목했다. 관광국 예산으로 편성된 이후 2012년 200억 원, 2013년 195억 원, 2014년 205억 원 등 총 6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기독교계에서 특정 종교에 편중됐다고 비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황 전문위원은 종무실 예산이었던 템플스테이 예산을 관광국 예산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기독교 단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문위원은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에 불교의식이 포함돼 있는 것도 지적했다. 기독교계에서 특정종교 포교를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 전문위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템플스테이 예산이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문공원 천주교 성지 추진 사업’(이하 서소문공원성지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서울 중구청장이 2012년 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에 서소문공원성지화사업을 포함시켰지만, 이곳이 조선시대에 수많은 유생들과 동학혁명군이 처형된 곳이라는 점에서 천도교와 유교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정종교 성지 조성사업인데도 전체 예산의 90%인 460억 원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종교차별, 정교 분리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황 전문위원은 서소문공원성지화사업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7법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문제도 비판했다. 총 사업비 1687억 중 1534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고로 매입한 땅과 건물을 조계사로 귀속시키는데도, “법률 개정 과정과 사업 계획·예산 심의 과정에서 종교간 갈등에 대한 고민과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황 전문위원은 종교문화재, 특히 전통사찰 보존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을 불교문화재 관점이 아닌 민족 문화유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한 황 전문위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과 법률 개정 과정을 본다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만큼 예산에 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할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규정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시 삭제되는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전통사찰법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이유라고 밝혔다.

종교문화행사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종교성 있는 예산에 대한 종교별 국고 교부 결정액 규모와 사업 비율을 살핀 결과 종교적 행위와 사상의 전파 가능성이 큰 사업에 80~95% 이상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종무관의 전문성 및 담당자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종무실 종무관과 종무담당관은 불교 담당 3인, 천주교 담당 2인, 개신교·천주교 공동 담당 2인, 유교와 민족종교 2인으로 편성돼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 담당자 수가 부족하다는 것. 이 때문에 예산 지원 사업 선정에 관한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관련 지침, 내부 규정이 없다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종무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져, 결국 종교 간 화합이라는 종무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무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친 황 전문위원은 종무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교 중립을 위한 종무행정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종무 관련 위원회는 종교계 명망가들과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로 구성하되, 자칫 나눠 먹기식 사업선정과 예산 편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황 전문위원은 “종무행정 기준 없이 종무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종무행정 기준 설정을 위해 먼저 법령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전통사찰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지원과 관련한 별도 기구를 설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전문위원은 또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활동을 감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행사 지원 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 적용을 배제하고 종교 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목적과 종교행사 지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 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종교적 행위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 황 전문위원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뿐만 하니라 종교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도 불가하도록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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