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이 <법인법> 제정과 관련 악의적으로 선학원을 음해하며 언론폭력을 앞세우던 지난 해 5월 6일 선학원 종무회의에서는 법보신문에 대한 구독과 광고금지를 결의했다.
그리고 올해 7월 17일 최고 의결기구인 선학원 이사회는 강도를 더욱 높여 법보신문 출입금지를 결의했다.

선학원이 법보신문을 언론으로서 상대하지 않겠다며 ‘멸빈’을 결정한 데에는 간단치 않은 이유가 있다. 단순히 법보신문이 선학원을 공격하는 데 따른 감정적 대응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먼저 법보신문은 언론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실[fact]'을 간과하고 있다. 당시에도 법보신문은 ‘선학원, 사미 사미니도 분원장 임명’, ‘교육과 승적, 수계에 대한 권리 박탈해야’, ‘교육분담금 1억원 중 9,500만원 미납’, ‘선학원 대화 거부 땐 조계종 명칭 제재 불가피’ 등의 제목으로 선학원 때리기를 거듭했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대부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계종단, 즉 총무원 편에 서서 만들어진 것.

물론 본지는 법보신문의 이 기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반박했었다. 하지만 법보신문은 기사로 인한 피해와 심적 고통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마저 흩뜨리는 칼날이 마냥 흥겹기만 한 것일까.  

법보신문은 지난 11월 7일자 인터넷판에 “‘조계종 정화’선언 선학원, 뒤로는 태고종 사찰등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도 ‘사실’과 ‘진실’은 뒷전이다. 어떻게 해서 빠져나간 이사회 자료만 가지고 ‘선학원, 잘 걸렸다’는 식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법보신문은 두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첫째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다. 즉, 조계종=선, 정화로 놓고 태고종=악, 정화대상으로 규정하는 태도다.
둘째는 기사로 인한 피해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몰라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보자는 태도다.

이왕 법보신문이 보도를 했으니 굳이 해명하자면 보덕선원 창건주 원융스님은 현재로선 태고종 소속이 맞다. 그러나 원융스님은 태고종 소속이지만 비구승이다.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청정 비구승이자 학승이다. 조계종에 귀종승 제도가 있듯이 선학원엔 입적승 제도가 있다. 조계종이 다른 종단의 승려를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고 선학원이 입적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선학원에서는  이러한 신분상의 점검과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법보신문의 보도로 말미암아 원융스님은 지금 매우 난처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터. 법보신문이 또 사람을 베는 검을 휘두르고 만 것이다.  

이 맥락에서 살피건대 법보신문은 ‘힘있는 자’에 기댄 보도로 언론의 객관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일례로 <법인법>이나 <법인관리법>과 관련 교계의 언론방송 어느 곳에서 법보신문처럼 일방적으로 종단과 총무원 편을 들고 기사를 쓰고 있는가?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법보신문처럼 하지는 않는다.

법보신문의 이러한 태도는 역사관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학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학원의 역사와 정화이념을 알고 있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하겠다”는 게 선학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선학원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레지스탕스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제 강점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체들이 프랑스처럼 해방 후 새 정부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불교계의 현 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화운동의 주체는 변방으로 밀려 있고 도박과 음주 등 비리부패 승려가 종단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보신문과 ‘권력자’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무리들이 저 수많은 선량한 ‘을(乙)’들을 큰 목소리로 위협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제대로 된 집안인가.

그러므로 교단의 존엄과 청정이 세간의 조롱이 되는 세태를 부른 것이다. 법보신문은 더 이상 옳지 않은 보도로 청정승려를 배상(背傷)하고 가승(假僧)이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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