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경찰청, 문화재청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 성보도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보존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 도난 성보 회수를 위해 상시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성보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협력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업무 협약에 따라 불교계와 경찰청, 문화재청은 향후 도난 성보의 회수와 성보도난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성보관련 업무협약은 성보 도난 예방 및 회수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성보 도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허술한 관리, 성보에 대한 인식 부족,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성보를 훔쳐가는 문화재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론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성보를 도난 또는 도굴해 은닉했다가 10년 이후 시장에 내놓아도 죄를 물을 수 없으니 도난 도굴 사건 예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보를 취급하는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문화재사범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방지, 사건 수사 및 불법문화재 회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나 문화재청 내에선 기피순위 1위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우리는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점들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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