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 권수.

초조대장경 4종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는 21일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과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초조본 법원주림’,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등 불교전적 4종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張次, 책장의 차례) 표시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837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에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이 기록돼 있어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두 초조본 모두 유일본.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초조대장경 판각 마무리된 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된 불전을 추가로 판각해 편입한 귀중한 사례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를 보물 제1835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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