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화사 원장 송담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하고 스님과 관련된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회와 문도들이 줄이어 탈종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어 교계언론에 탈종 공고를 냄으로써 이 사실을 확실히 공표했다.

송담스님과 문도들의 탈종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종단 등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조계종으로선 이행합의내용에 서명하면서까지 만들어 낸 대각회 이사진의 등록 결의에 한시름 놓았다가 예기치 않게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격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송담스님을 면담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걸음을 돌려 나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욱이 탈종 공고가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송담스님 문도들은 이사회 임원 전원이 탈종 공고를 한 것과 별도로 30여 명이 더 서명을 받아 탈종공고를 하겠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송담스님 탈종공고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에도 조계종 탈종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등록 시한으로 잡혀있는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등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송담스님의 탈종 공고는 상당한 파급력을 부를 것이라고 진단된다.

솔직히 말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사전에 관련 법인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졸속하게 제정됐다. 때문에 그에 따른 저항과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종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도 왜 등록을 꺼리고 있는지 종단은 깊이 헤아려야 한다. 강제와 획일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시대 정신과 대중들이 지향하는 코드를 읽어낼 수 없다.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인사들이 나서 법인등록과 관련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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