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이 115차 심판부를 열고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직할교구장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되므로 바로 잡아달라’는 도정스님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도정스님이 재심호계원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흥미로운 것은 초심호계원 심판부가 “조계사는 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계사가 직할교구 본사라는 제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조계사가 직할교구가 아니다”는 초심호계원의 판시 내용은 옳다. 종헌종법에 따르면 조계사는 직영사찰이다. 그런데 문제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관행처럼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표적인 입법미비이다.

당장 종회의원 선거만 해도 직할교구라는 이름으로 4명의 종회의원을 뽑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초심호계원은 이런 사실을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
비유하자면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본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세속으로 치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겸직하면서 구청장들을 임명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94년 종단개혁 당시 왜 직영사찰법이 제정됐는지 그 취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총무원장의 겸직 금지를 위한 것이자 사찰재정의 투명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호계원은 도정스님의 행정심판에 대해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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