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로 치러지는 조계종총무원장 선거와 달리 중앙종회 의원 선거는 직능직과 비구니를 제외하고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까닭에 그나마 조계종 선거 중에는 가장 종도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6대 종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자질 논란에 휩싸여 중앙종회 의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대 종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적광스님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법원스님, 오래 전부터 법랍 및 법계 시비에 휘말려온 태진스님, 밤샘술판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초격, 삼해스님이 포함돼 있다.

자숙해야 할 후보자들이 버젓이 출사표를 던진 것도 문제지만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 없음’을 결정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세속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를 할 수 없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조계종의 중앙선관위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유하자면 키질을 통해 돌과 쌀을 고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중앙선관위의 존립 이유가 없다.

썩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리고 흐르는 물 위를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종회 의원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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