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는 지난 10일 조계종 19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헌 개정안 4건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인준을 거부했다.

이 중에는 종단사상 최초로 비구니의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종헌 개정안도 들어 있었다. 비구니회는 물론 교계언론도 중앙종회의 진일보한 인식을 반겼다. 그러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것은 당시 중앙종회 임시회 폐회 직후였다.

종회의 다선 지도부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표결방식을 이끌어 낸 의장단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종헌 제130조 ③항은 “종헌개정안 의결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종헌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를 알고도 방관한 다수의 종회의원과 지도부,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종회 의장단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종단 주변에서는 원로회의의 인준 거부를 예상하고 알면서도 편법으로 종헌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종회가 이런 식으로 종도를 기만하고 종단을 희롱하는 작태의 입법활동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종단 일각에서는 ‘종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회무용론’은 종회의 입법활동의 건강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지해 입법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무용론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고 반대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 순수한 열정과 고민이 만나 입법활동이 전개된다면 종회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원로회의 인준 거부는 중앙종회가 부끄러워 할 일이다.

불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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