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2013년 4월1일에 공포된 <법인법>을 폐지했다. 졸속으로 만든 법의 말로가 이렇다.

대체입법과 관련하여 수덕사 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종단이 법인법의 대체입법을 마련하면서 선학원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했고, 총무부장 정만스님도 “선학원이 법인법과 관련해 그동안 불편해 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법인관리법> 제13조에서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했다. 이전의 3분의 1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그리고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든, 총무원장이 복수 추천을 하든 그게 그거다. 종단이 어떤 형태로든 이사의 일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법인관리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은 해당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징계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만 보자. “소정의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조계종에서 선학원에 상상하지도 못할 액수를 부과했고, 선학원이 그걸 납부하지 못했다고 치자. 단 한 방에 선학원의 이사들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선학원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있다. 제9조가 바로 그것인데 이 조항은 ‘등록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총무원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에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넣게 된다면 선학원은 결국 총무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이다.

개선이 아니라 사실은 개악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양보” 또는 “완화”라고 한다. 누구를 바보로 아는가?

-한북스님(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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